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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짜리 담배, 호주서 1만3000원에 되팔이···담배 90만갑 밀수출로 100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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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내에서 4500원 하는 담배를 호주에서 4만1000원에 파매하려는 등 시세차익을 노리고 담배 90만갑을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세관은 호주와 뉴질랜드 관세 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반입 단계에 있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 간 담배가격 격차와 국제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까지의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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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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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짜리 담배, 호주서 1만3000원에 되팔이···담배 90만갑 밀수출로 100억 챙겼다

입력 2026.03.10 11:25

수정 2026.03.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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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인천세관, 관세법 위반 11명 적발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로 밀수출된 담배. 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외로 밀수출된 담배. 인천본부세관 제공

국내에서 4500원 하는 담배를 호주에서 4만1000원에 판매하려는 등 시세차익을 노리고 담배 90만갑을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국내와 해외에서 밀수입된 위조담배 등 90만갑(시가 30억원 상당)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담뱃값은 한 갑에 4500원이지만, 호주는 4만1000원, 뉴질랜드 3만2000원, 영국 2만5000원 등 담뱃값 차이가 국가별로 최대 9배 차이가 난다. A씨 등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밀수출한 담배를 현지에서 한갑에 3~5배 판매해 100억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호주에서 여행가이드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이같은 사정을 알고, 조직적으로 밀수출했다. A씨 등은 국내에서 대량 매집한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 등에 숨겨 X-레이 검색기 및 세관 검사를 피했다.

인천세관은 호주와 뉴질랜드 관세 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반입 단계에 있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하기도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 간 담배가격 격차와 국제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를 적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까지의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담배 밀수출 사건 거래도. 인천세관 제공

담배 밀수출 사건 거래도. 인천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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