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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자신의 SNS에 변사 사건 현장의 사진을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글을 쓴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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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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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현장 사진 올리고 고인 조롱한 경찰관 송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력 2026.03.10 12:02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안산상록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상록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자신의 SNS에 변사 사건 현장의 사진을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글을 쓴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6일 광명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문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져나가면서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광명경찰서장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인접서인 안산상록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경위가 올린 사진 총 4장 중 현장의 모습을 촬영한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다. 수사기록을 유출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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