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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의 헌신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증서 대상과 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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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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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저항한 시민에 ‘빛의 인증서’ 준다···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입력 2026.03.10 13:46

수정 2026.03.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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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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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민주주의 전문가 중심 35명 이내 구성

인증서 대상·기준은 위원회 심의 거쳐 선정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해 12월3일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효진 기자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해 12월3일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의 헌신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 신설은 불법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행안부 장관(간사)을 비롯해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각 부처 장관 10명의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헌법·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 위촉위원 25명 이내가 참여한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도 설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저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증서 대상과 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또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비롯해 등기 우편과 대면 접수 방식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민주주의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조속히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한 뒤 세부 기준을 확정해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K-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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