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한수빈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소장을 보면, 김 부장판사는 2024~2025년 일본과 중국으로 간 골프여행 비용 중 350여만원을 동행한 황 팀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해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김 부장판사 등을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