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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10.28 건국대 시위 불법구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40년만에 재심을 열기로 했다.

법원은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하는 등 불법 구금을 했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 행위도 했다는 점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들 중 이들 중 80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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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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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시절 ‘건대 시위 1200여명 불법구금 사건’ 재심 열린다

입력 2026.03.10 15:05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건대신문이 공개한 ‘하나 되어 행진’. 1986년 10월28일 건대항쟁 당시 참여한 학생들이 어깨동무를 한 채 건국대 교내 호수인 일감호 옆을 행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건대신문이 공개한 ‘하나 되어 행진’. 1986년 10월28일 건대항쟁 당시 참여한 학생들이 어깨동무를 한 채 건국대 교내 호수인 일감호 옆을 행진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10.28 건국대 시위 불법구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40년만에 재심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986년 당시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영일씨에 대해 지난 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1986년 10월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군사 정권 타도’를 외치는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2000여명 중 한 명이다. 당시 대학생들은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 등 3대 구호를 내걸고 나흘간 투쟁을 벌였다. 전국 29개 대학에서 대학생 1525명이 강제 연행됐고, 이들 중 1200여은 검찰에 송치돼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하는 등 불법 구금을 했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 행위도 했다는 점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이들 중 이들 중 80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박씨 측은 진실화해위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건대항쟁은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이에 박씨에 대한 재심 결정 이후 건대항쟁으로 불법 수사 및 구금을 당한 다른 피해자들도 법원에 잇따라 재심 청구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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