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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속노화’ 정희원 송치···강제추행 혐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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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도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무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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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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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속노화’ 정희원 송치···강제추행 혐의는 제외

입력 2026.03.10 16:55

  • 박채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서울아산병원 제공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서울아산병원 제공

경찰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정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도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무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양측 모두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결정을 내렸다.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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