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만 12세 이하) 부모 단축 근무제를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시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지원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경우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라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받은 지원금은 휴게공간과 수유실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기업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