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는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치는 기존의 금융 지원을 넘어 이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까지 책임지는 ‘입체적 주거안전망’의 핵심 신규 사업이다.
경남도는 피해 임차인이 도내로 이사할 경우 1회에 한해 이사 실비를 지원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주택 등 여러 주거 형태를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과 함께 기존의 저리대출 이자와 임대료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 등은 월 최대 34만원의 이자를 2년간(최대 816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 3년 이내에 이미 납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또 공공임대주택으로 긴급 이주한 창원·김해·양산 등 8개 시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최대 16만원의 임대료를 2년간 지원해 총 384만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40대)는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을 잃은 상태에서 새로 이사할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150만원의 이사비 지원은 다시 일어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피해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금전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