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도 번거로운 신고 절차 탓에 그냥 넘겼던 소비자들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가 기존 가공식품에서 축산물·수입식품으로까지 전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가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택배기사가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11월까지 총 1602건의 방문 수거가 이뤄졌다. 이용자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직접 방문해 수거해 줘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는 후기가 이어졌고, 2025년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방문택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단, 반찬가게나 방앗간 등에서 파는 조리식품 및 즉석판매제조식품은 쥐, 칼날, 못, 유리 등 이물이 나왔을 때만 서비스가 지원된다. 수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무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물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모바일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소비자는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억해 두고, 이물 증거품과 제품 포장지, 소비기한 등 관련 정보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