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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계엄 이후 '대통령 일정을 대신 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혐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국무회의 개최를 미룬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이고,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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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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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측 “윤석열 고집 못 꺾어, 계엄 정당화하려 한 것 아냐”···내란 항소심 재판 시작

입력 2026.03.11 17:21

수정 2026.03.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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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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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자괴감···국헌문란 폭동 가담 안 해” 발언

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판결문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한 전 총리 측은 “1심 판결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등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1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는 이날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행위 등은 ‘내란에 가담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에 특검은 “피고인이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 상황을 살피고, 계엄 해제를 저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 계엄 이후 ‘대통령 일정을 대신 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혐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 국무회의 개최를 미룬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죄송한 마음이고,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 폭동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건의한 건 윤 전 대통령의 고집을 꺾기 어려워서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설득하려 한 것일 뿐”이라며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하지 않은 채 절차나 실력 행사에만 가담한 경우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죄책을 부여하지 않고 별개 죄책만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한 전 총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해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미 진솔한 사죄를 했다. 매일 자책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원심은 이런 사정을 도외시한 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했다”고 했다. 1심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모두 “대통령 말에 수긍하는 게 아니라 만류하는 분위기”였다며 반대 의사를 윤 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나서서 ‘국무회의를 열자’고 설득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대접견실에서 만난 뒤) 돌아와서 ‘국무회의를 열기로 하셨다’고 말했고, 국무위원들은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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