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히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는 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것의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