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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엄마…경찰, ‘방임 혐의’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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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 4일 생후 20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영양 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방임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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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엄마…경찰, ‘방임 혐의’ 추가 송치

입력 2026.03.12 09:46

수정 2026.03.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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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마크

경찰 마크

지난 4일 생후 20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방임 혐의로 엄마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 남동구의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영양 결핍 상태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초등학생인 첫째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방임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숨진 B양과 달리 C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으나, A씨 집 안 위생 상태는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숨진 B양에 대해서는 양육 등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 없이 딸을 둘 키우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양육수당 등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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