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교섭요구 사실 공고···6번째 ‘원청’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틀간 하청노조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5개에서 6개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차인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27개 하청노조가 27개 원청사업장에 추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이틀간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총 453개, 교섭 요청을 받은 원청 사업장은 총 248개가 됐다. 조합원 규모는 9만8480명에 달한다.
교섭 절차에 응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6곳으로 늘었다.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에 이어 대방건설이 전날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를 수용,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건설사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것은 처음이다.건설업계는 상시적 하도급 구조로 운영돼 법 시행 직후 교섭 요구가 잇따른 분야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들은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용자성에 대해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청 사업장이 사용자성을 다툴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진행되면 공고 여부가 늦어질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최장 20일 안에 판단하게 된다.
또 하청노조가 전날 8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추가로 해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9건으로 늘었다. 교섭단위 분리 여부 역시 노동위원회가 심사해 30일 내에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