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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12일 오전 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미 서류로 제출한 것처럼 선서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비공개 요청을 하는 등 좀 더 유연한 방법도 있는데 거부하겠냐"고 물었고 김 전 청장은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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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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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청장, 특조위청문회에서 진술 거부···특조위 “고발”

입력 2026.03.12 14:10

수정 2026.03.1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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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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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경찰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심문 질의에 답을 거부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경찰 배치 및 운용에 관한 심문 질의에 답을 거부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다. 특조위는 진술 거부의 적절성을 따져서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12일 오전 특조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미 서류로 제출한 것처럼 선서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비공개 요청을 하는 등 좀 더 유연한 방법도 있는데 거부하겠냐”고 물었고 김 전 청장은 “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윤석열과 똑같다” “왜 진술을 거부하냐”고 항의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참사 당시 인파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등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는 청문회 ‘비공개 가능’ 조항으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들어가 있다.

이날 오전 출석한 증인 중 김 전 청장만이 유일하게 증언을 거부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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