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박미라 기자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변 차량 등 ‘제3자’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원 이상으로, 보험료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정부가 공동 부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오는 27일까지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이다. 올해는 1차년도 사업으로 기후부는 보험 운영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 대상은 보험에 참여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전기차 가운데 등록 10년 이내 차량이다. 특히 등록 1년 이내 차량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되며,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해당된다.
보장 대상은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의 대물 피해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원 이상이며, 연간 총 보상 한도는 300억원 이상이다. 다만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이 있을 경우 해당 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보험 의무 참여 대상은 2026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다. 해당 업체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차량에 대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참여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다. 전기차 화재는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당 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