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상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4차회의’에서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자세히 보아가면서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지정하겠다”며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매점 매석 신고센터 운영과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 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형사 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식품 가격 물가 안정 관련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9개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납품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조사가 완료된 밀가루, 전분당도 상반기 중 제재를 확정하고 교복, 석유 제품, 장례식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식품업계가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해 4월 출고분부터 식용유와 라면 가격을 인하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민생 밀접 품목, 가격 동향, 유통 구조 등을 자세히 분석해 특별 관리 품목 23개를 우선 선정했고, 그 외 품목도 문제점 발견 시 특별 관리 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쌀,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등 핵심 먹거리 13종 집합, 건물 관리비, 통신비 등 민생 밀착 서비스 5종, 세탁 세제, 의약품 등 공산품 5종의 가격 유통 구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암표 판매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민관 합동 특별 단속을 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8월 시행에 앞서 시행령 개정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