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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11일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불만을 표시해온 한국의 디지털 부문 규제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한·일·EU 등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나 기타 조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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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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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에 관세 무기 ‘301조’ 겨눴다

입력 2026.03.12 20:25

USTR “한·중·일·EU 등 16개국 조사 개시”…상호관세 대체 나서

무역 합의 유효 밝혔지만 “결과 따라 조처”…대미투자법 국회 통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1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USTR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설비 및 생산과 관련된 여러 국가의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국,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개 경제주체를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자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 미국의 국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제조업 투자 및 생산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고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USTR은 과잉 설비·생산 문제에 직면한 대표적인 부문으로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20개 부문을 열거했다. 특히 USTR은 연방관보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한국에 대해 “구조적 과잉 생산을 통해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거둔 증거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한국의 글로벌 상품 무역수지가 2023년 100억달러(약 15조원) 적자에서 2024년 520억달러(약 78조원) 흑자로 반전됐으며,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도 2024년 560억달러(약 84조원)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흑자를 유지하는 주요 분야로 전자장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및 해양 장비 등을 거론했다. 또 석유화학 부문은 한국도 생산 능력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적시했다.

그리어 대표는 추후 조사 분야를 확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는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한국 디지털 규제’ 등 조사 분야 확대 가능성 시사

그는 또 “우리는 국가별로 301조 조사를 추가 진행하는 것도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불만을 표시해온 한국의 디지털 부문 규제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한·일·EU 등과 이미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나 기타 조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리어 대표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기존 관세 복원 시도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미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가결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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