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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1호 사업 ‘LNG·원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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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원전 분야가 유력하게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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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1호 사업 ‘LNG·원전’ 유력

입력 2026.03.12 20:26

수정 2026.03.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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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진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원전 분야가 유력하게 꼽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재원을 관리한다. 정부는 대미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 미국과 협의하기 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지만 재경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이 거론된다. 텍사스주 민간 전력망과 미시간주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도 핵심적인 대미투자처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합의 이행이 늦다며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은 이날 상호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적용을 위한 조사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 측도 특별법 통과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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