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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밀가루·관리비…정부, 23개 품목 물가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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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돼지고기,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2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런 방침이 전해지자 농심·오뚜기·삼양식품·팔도 등 식품업체들은 일제히 제품 출고가 인하에 나섰다.

농심은 안성탕면, 육개장라면, 사리곰탕면, 후루룩국수, 무파마탕면, 새우탕면 등 라면과 스낵 등 16종 제품 가격을 평균 7.0%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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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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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밀가루·관리비…정부, 23개 품목 물가 ‘특별 관리’

입력 2026.03.12 20:26

수정 2026.03.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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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곡물 비축 물량 신속 공급

아파트 관리비 운영 실태 점검

담합 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돼지고기,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2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이에 주요 식품업체들이 라면과 과자, 식용유 일부 제품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민생 핵심 먹거리 1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대상은 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와 계란 등 농산물은 물론 밀가루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가격 담합’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 과일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실질적으로 이어졌는지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가공식품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가 인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의 고정 지출 부담이 큰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등 5개 서비스 품목에도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된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린 경우, 단순히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런 방침이 전해지자 농심·오뚜기·삼양식품·팔도 등 식품업체들은 일제히 제품 출고가 인하에 나섰다.

농심은 안성탕면, 육개장라면, 사리곰탕면, 후루룩국수, 무파마탕면, 새우탕면 등 라면과 스낵 등 16종 제품 가격을 평균 7.0% 인하한다. 다만 신라면과 새우깡은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삼양식품은 다음달 1일부터 오리지널 삼양라면 봉지면과 용기면 가격을 평균 14.6%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주력 제품인 불닭볶음면은 인하 대상이 아니다.

팔도도 팔도비빔면과 상남자라면, 왕뚜껑 2종 등 라면 19종 출고가를 평균 4.8% 인하한다. 오뚜기는 진짬뽕 등의 출고가를 평균 6.3% 인하한다.

식용유 제품들의 출고가도 평균 6% 낮춘다. 오뚜기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0.5ℓ·0.9ℓ), 해바라기유(0.5ℓ·0.9ℓ) 등이 인하 대상이다. 대상도 올리브유·카놀라유·해바라기유 제품 가격을 3~5.2%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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