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서울 강서고 화곡동 주거밀집지역. 한수빈 기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배당금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은행들과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을 ‘할인 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전세사기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보통 주담대 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므로 제일 먼저 배당금을 받게 된다.
‘할인 배당’은 은행이 경매 배당금 가운데 자신의 몫을 일정 부분 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주담대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총 7회 열린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사항“이라며 ”전세사기 피해 이후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들이 이 방안을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추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와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후에도 갚지 못한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장기(최장 20년)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를 완화해 피해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