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구 구청서 숨진 30대 공무원···직접 신고에도 ‘소극적 수색’ 벌인 소방·경찰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대구에서 한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제는 소방과 경찰 모두 건물 수색을 위해 수성구측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성구에 따르면, 소방당국과 경찰 모두 구청 당직자에게 건물 진입을 위한 시건장치 해제 등 협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대구 구청서 숨진 30대 공무원···직접 신고에도 ‘소극적 수색’ 벌인 소방·경찰

입력 2026.03.13 13:11

수정 2026.03.13 17:21

펼치기/접기
  • 백경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에서 한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직원이 숨지기 전 소방당국에 위급 상황을 알렸지만, 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6시45분쯤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직원 A씨(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청소 노동자가 청소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A씨는 책상 위에 엎드린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지병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서도 없었다.

다만 A씨가 전날 소방당국에 직접 신고하면서 수색이 이뤄졌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소방본부측은 A씨가 전날 오후 11시34분쯤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당시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구토 소리 등만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휴대전화 발신 위치를 추적하는 동시에, 인근 119안전센터와 구급대원가 긴급 출동해 수성구청사 인근을 수색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수색했지만 A씨의 위치를 찾지 못했다. 당국은 전화 통화도 8번가량 시도했다. 하지만 ‘통화중’이라는 메시지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소방당국은 이날 경찰에 인계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소방 관계자는 “GPS 위치추적값의 경우 정확하지 않다 보니 건물 주변에 대해서만 수색이 이뤄졌다”면서 “수색 끝에 신고자의 위치를 찾지 못했다.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한 뒤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38분쯤 소방측의 요청을 받고 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직원 8명을 현장에 보냈다. 신고 3분 뒤쯤 수성구청에 도착한 뒤 소방당국과 합동 수색을 벌였다.

경찰 등은 A씨를 찾는데 실패했고, 이날 오후 11시59분쯤 동시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소방과 경찰 모두 건물 수색을 위해 수성구측에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성구에 따르면, 소방당국과 경찰 모두 구청 당직자에게 건물 진입을 위한 시건장치 해제 등 협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성구청 소속 당직 근무자 4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했지만 이러한 요청을 받지 못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당직자들은 보안 점검 차원에서 전날 오후 10시부터 30~40분쯤 건물 전체의 모든 부서를 돌아보는데, 당시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면서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특별히 전달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사무실에서 혼자 초과근무를 했으며 현장에서는 먹다 남은 음식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속한 부서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심한 곳은 아니라는 게 구청측의 설명이다. A씨는 급성 폐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수색 당시 건물 문이 잠긴 데다 불이 꺼져 있다 보니 내부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수색 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