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난해 18곳 감사서 45건 적발
개인 토지 재산세 납부까지 회계 집행
2018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들이 ‘교육부의 비리유치원 비호·방조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유치원에 설치한다던 에어컨을 원장의 집에 설치하는 등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18곳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45건의 각종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선출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등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등이다.
A유치원은 운영비로 구입한 벽걸이 에어컨을 원장 개인 자택에 설치했다. 해당 가전제품의 서비스 구독료 역시 유치원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B유치원은 원아 감소로 운행하지 않은 통학 차량의 주유비 130만원을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C유치원은 학원 용도 건축물 재산세 370만원과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재산세 525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납부했다.
D유치원은 연임 규정을 위반(특정 교원 6년 선출)하거나 교원 위원을 행정직원으로 선출하는 등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선출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주의 28건·경고 13건)와 기관 경고(1건)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625만원에 대해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처를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이 관행처럼 불법을 반복한다면, 유아 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