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최고가격제 첫날, 암행 점검에 딱 걸린 주유소···화성시장 “2100원대 적발해 조정 요청”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최고가격제 첫날, 암행 점검에 딱 걸린 주유소···화성시장 “2100원대 적발해 조정 요청”

입력 2026.03.13 16:57

수정 2026.03.13 17:36

펼치기/접기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13일 지역 내 주유소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13일 지역 내 주유소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 화성시 제공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직접 지역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2100원대에 휘발유를 팔고 있는 주유소를 적발해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화성시는 정 시장이 이날 오전 10시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가 조작 특별 합동점검반’을 이끌고 병점구 소재 주유소를 시작으로 효행구 일대 주요 주유소를 차례로 방문하며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정유사 공급가 기준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상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행됐다.

화성시의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암행 점검’ 형태로 실시됐다. 주유소의 판매가격 게시 현황, 유류 재고 보유량, 공급가격 변동 내역, 최고가격 준수 여부, 가격 표시 적정성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21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 시장은 주유소 측에 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는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다만 일선 주유소의 경우 정유사로부터 기존 가격에 확보해 둔 석유 재고를 순차적으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중앙정부가 30년 만에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는데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가격 인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주유소 불시 점검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