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폭행 혐의서 살인미수로 죄명 변경
현재까지 피해 기사 의식 불명 상태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50대 승객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기사 70대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충남 예산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주행 중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온양온천역 인근에 택시를 정차한 뒤 차량에서 내렸는데도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