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용산구청의 재난·안전 책임자였던 과장급 간부가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감독 업무에 투입됐었다고 밝혔다. 그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참사를 인지하고도 왜 복귀하지 않냐는 질문에 “근무하지 않는 휴식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조위 조사 등을 종합하면, 최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2022년 10월29일 오전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총괄 업무를 맡았다. 이후 당일 오후 11시25분쯤 안전재난과 주무관 김모씨로부터 “이태원에 사고가 난 것 같다. 빨리 나가봐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용산구청으로 출근하겠다”고 말한 뒤 택시를 탔다.
그러나 곧 택시기사에게 “최초 탑승 지점으로 돌아가달라”고 한 뒤 다음날 오전 7시30분쯤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이 같은 혐의(직무유기)로 2023년 기소됐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상철 특조위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 전 과장에게 “(참사 당일) 23시25분 사고를 인지한 후, 택시 이동 중 소방차·구급차 이동을 인식했는데도 구청에 나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지대본(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이후에도 아침 7시쯤 출근했다”며 “이유가 뭐냐” 물었다. 이에 최 전 과장은 “임용 시험 총괄을 마친 시간이 오후 2~3시쯤이었다”며 “그 이후 별도로 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시간은 아니었고 이후는 휴식시간이었다”고 답했다.
이 특조위원이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서울시 공무원 시험 감독 업무를 맡은 이유를 묻자 그는 “전부터 그 업무를 몇 년간 맡아왔었고, 사전에 경험이 있는 과장급으로 총괄하는 것은 해마다 해 왔다”고 했다. 원하면 맡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 않냐는 질문에는 “법률상 없는 (조치·근무 등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일 최 전 과장의 감독업무 인사명령을 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근무명령을 내린 것도 몰랐다”고 답했다. 위은진 특조위원은 박 구청장에 “안전·재난에 관해서는 최 전 과장이 주무부서 총괄인데,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총괄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구청장은 “근무명령을 내린 것도 모른다”고 했다. 위 특조위원이 “본인이 결재했지 않냐”고 재차 묻자 그는 “행정지원과에서 보고한 기억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