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80대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체포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8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0분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은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도로를 건너던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차량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