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와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해 1만4000여 청년 노동자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85만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오는 7월 모집 공고를 내 지원자 1만명을 선정한 뒤 반기별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매달 10만원씩 24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때 총 580만8000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100명으로 8월쯤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85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000명으로, 9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각각 ‘누리집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경기도미래세대재단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