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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이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배정액, 집행액, 가용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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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해야”

입력 2026.03.15 10:24

수정 2026.03.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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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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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시민단체 승소 판결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중앙지검 측은 같은 해 11월 “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어떤 관할 구역에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 알 수 있어 특정 수사 진행 여부와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의 기밀유지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정보 내용에 따라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 정보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 측이 요구한 내역은 공개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 활동 대상, 활동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 절차,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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