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권도현 기자
경찰이 무인 장비를 이용해 인도 위 오토바이 주행을 단속한다.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개발해 이달 1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 장비는 보도에 진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한 뒤 이동 동선을 추적한다. 기존 신호·과속 단속용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에 기능을 추가했다.
경찰청은 우선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경기도 수원시청 앞 교차로·수원 KCC 앞 교차로 등 5곳에서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거나 보도 통행 관련 민원이 집중된 곳이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효과를 분석한 뒤 단속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