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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임대료 1000원 ‘천원주택’···인천시, 16일부터 700가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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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인천시가 하루 1000원씩, 한 달에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를 16일부터 모집한다.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이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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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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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임대료 1000원 ‘천원주택’···인천시, 16일부터 700가구 모집

입력 2026.03.15 11:17

수정 2026.03.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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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인천시청 중앙홀서 20일까지

지난해 3월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 접수창구에 예비입주자들이 대거 몰렸다. 인천시 제공

지난해 3월 인천시청 중앙홀에 마련된 천원주택 접수창구에 예비입주자들이 대거 몰렸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하루 1000원씩, 한 달에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를 16일부터 모집한다.

인천시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만 내면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천원주택은 신혼·신생아Ⅱ 200가구와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 비아파트형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가구 등 모두 700가구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땐 200% 이하)에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이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이다.

인천시는 접수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최종 입주 예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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