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치매를 앓고 있는 손님의 집에 들어가 상습 추행한 콜택시 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강제 추행혐의로 콜택시 기사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치매환자인 B씨의 집에서 그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손님인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택시를 이용해 귀가할 때마다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