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동 중인 해상풍력 발전기 모습. 강윤중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인천·전남·전북·충남 보령·전북 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해 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구역을 뜻한다.
이번에 지정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인천 옹진군 해역, 전남 진도군 해역 2곳, 전북 부안군 해역, 충남 보령시 해역, 전북 군산시 해역, 전남 신안군 해역 등 총 7곳이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 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지정은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며 “해상풍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지역에 대해 미래 에너지원 확보가 필요한 단지를 지정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기후부는 오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해역은 향후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 절차를 통해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후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역시 향후 발전지구로 편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