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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좁은 공간에도 주차를 해주는 '주차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주차로봇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해 기존 제도 안에서 관리·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주차구획 기준이 적용됐지만, 주차로봇의 정밀 이동 특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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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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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에 차 맡기면 알아서 척척…주차로봇 ‘제도화’

입력 2026.03.15 16:21

  • 김지혜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주차로봇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 개정

현대차그룹이 지난 1월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웨스트 홀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주차 로봇을 활용해 EV6 주차를 시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 제공

현대차그룹이 지난 1월9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웨스트 홀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주차 로봇을 활용해 EV6 주차를 시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 제공

정부가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좁은 공간에도 주차를 해주는 ‘주차로봇’을 도입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주차해 주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진행된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주차로봇(자동이송장치)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규정해 기존 제도 안에서 관리·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구획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는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의 주차구획 기준이 적용됐지만, 주차로봇의 정밀 이동 특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 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비상 상황에서 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와 장애물 감지 시 자동 정지 장치, 차량 문 열림 감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해 사고 예방 기준을 구체화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차량 간 간격을 줄여 주차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좁은 공간에서 문이 부딪히는 이른바 ‘문콕’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 과정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의 지정 구역에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차량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민간에서는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위아와 함께 차량 하부로 진입해 바퀴를 들어 올린 뒤 차량을 이동시키는 무인 로봇주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용자가 지정된 픽업존에 차량을 세워 두면 얇은 판자 형태의 로봇이 차량을 들어 올려 최적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정렬하는 방식이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계”라며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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