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롯데쇼핑, 납품업체 대금 지연 등 갑질…5억원대 과징금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상품을 반품한 사실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매입한 2만여개 상품을 반품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롯데쇼핑, 납품업체 대금 지연 등 갑질…5억원대 과징금

입력 2026.03.15 20:50

수정 2026.03.15 20:54

펼치기/접기
  • 김세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80곳엔 1년 넘겨 지급하기도…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반품도 적발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들과 101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최대 200여일 뒤늦게 교부했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80개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기한으로부터 최대 386일을 넘겨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연이자가 3434만원 발생했는데도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상품을 반품한 사실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매입한 2만여개 상품을 반품했다. 반품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나 반품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는 첨부돼 있지 않았다.

직매입 거래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반품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했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 직원 파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판촉사원 파견 약정’이 체결되기 전 최대 50일간 롯데쇼핑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파견 약정 체결 전에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