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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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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1년간 최대 240만원

입력 2026.03.16 12:43

전남도청.

전남도청.

전남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40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지역 청년 노동자와 사업자에게 생애 1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노동자는 전남에 있는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조건은 전세의 경우 임차 목적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 월세의 경우 60만원 이하 주택이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며, 신청을 바라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도록 생활·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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