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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책하자···경찰청, ‘남양주 스토킹 살인’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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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부실 대응을 질책하자 경찰이 즉각 감찰에 나섰다.

경찰청은 16일 "감찰담당관실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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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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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질책하자···경찰청, ‘남양주 스토킹 살인’ 감찰 착수

입력 2026.03.16 18:06

수정 2026.03.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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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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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부실 대응을 질책하자 경찰이 즉각 감찰에 나섰다.

경찰청은 16일 “감찰담당관실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 오남읍 길가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일이다. A씨는 B씨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씨가 차를 타고 나타나자 자신의 차로 가로막았다. 이후 B씨 차량의 유리를 깬 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양평으로 도주한 뒤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검거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전에도 A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는 등 스토킹을 계속하자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다. A씨는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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