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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시험대 오른 정부…노동계 “원청교섭 회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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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저임금과 차별을 구조화하여 하청노동자 차별을 고착시킨 것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개정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사용자는 모범 사용자답게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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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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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후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 시험대 오른 정부…노동계 “원청교섭 회피 말라”

입력 2026.03.17 16:25

  • 최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산별조직 현장노동자들이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사용자 원청교섭 회피 규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산별조직 현장노동자들이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사용자 원청교섭 회피 규탄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원청교섭에 응한 곳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며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공공부문에서 최소 118곳의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50개 하청노조가 교섭요구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소속 241개, 한국노총 소속 5개 하청노조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섭요구에 응한 곳은 부산교통공사와 화성시 두 곳에 불과하다. 상다수의 공공기관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과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대응 방향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그동안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원청교섭 이행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 10일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4일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저임금과 차별을 구조화하여 하청노동자 차별을 고착시킨 것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개정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도 회피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사용자는 모범 사용자답게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 법률 컨설팅을 받거나, 노동위원회의 판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광주시는 자치구와 공공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자회사 보유 기관에 노무자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근거로 원청교섭 요구시 사용자성 인정이 어렵다고 했다. 국세청,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민간위탁 노동자의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인 정부가 법 시행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 역할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정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의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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