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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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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체포된 A씨는 이날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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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6.03.17 16:38

  • 안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시민들이 2022년 10월17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모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시민들이 2022년 10월17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모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길거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체포된 A씨는 이날 병원 치료를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심사는 서류 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2013년 강간치상 사건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201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 1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상태였다.

A씨는 B씨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스토킹으로 인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을 받았고, 이에 따라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주변을 배회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12일과 범행 전날인 13일 오전에 피해자가 근무하던 식당 주변을 차량으로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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