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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확정···‘위법수사 논란’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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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주장을 반박한 '검찰개혁법안 30문30답' 보도자료에서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계와 지식재산처·식약처·기후환경에너지부·농식품부 등 특사경 관계부처들도 대부분 특사경에 대해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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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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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확정···‘위법수사 논란’ 커질 수도

입력 2026.03.17 17:05

수정 2026.03.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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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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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수사절차를 어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총 2만1263명이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주장을 반박한 ‘검찰개혁법안(정부·여당안) 30문30답’ 보도자료에서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계와 지식재산처·식약처·기후환경에너지부·농식품부 등 특사경 관계부처들도 대부분 특사경에 대해 일정 부분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사 이동이 잦아 특사경 절반가량은 경력 1년 미만이다. 이런 영향으로 특사경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특사경의 역량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위법 수사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며 “특사경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사경에 대해 검사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법률 조언자인데, 수사 지휘권을 없앤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에 합의한 것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차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맞물려 여당 강성 지지층에서 공소청에 대해 ‘이름만 바꾼 검찰청’이란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 기존 정부안 내용도 삭제했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통제가 필요하다며 해당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선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중대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난도 법리 분석이 필요해 협력 차원에서 ‘수사 개시 통보’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입건 요구권’도 빠졌다. 검사가 ‘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수사 중지를 명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등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양 기관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늘상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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