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차 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출국금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출국금지했다.

새 중앙지검 수사팀은 같은 해 7월 주말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찾아가 김 여사를 '출장조사'했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 사실을 김 여사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뒤 이 전 총장에게 알렸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2차 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출국금지

입력 2026.03.17 17:17

수정 2026.03.17 17:30

펼치기/접기
  • 정대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해 3월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해 3월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17일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수사가 필요한 인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가 수용 여부를 판단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다.

2024년 5월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11일 만인 5월13일 법무부는 이 전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과 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다.

새 중앙지검 수사팀은 같은 해 7월 주말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찾아가 김 여사를 ‘출장조사’했다.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은 이 사실을 김 여사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0시간이 지난 뒤 이 전 총장에게 알렸다. 검찰 내에선 이 전 총장이 김 여사 소환조사 방침을 고수하자 이 전 지검장이 총장을 ‘패싱’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직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총장은 “국민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공개 질책했다.

중앙지검은 그해 10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같은 달 이 전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이 전 지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