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범죄…희생 막아달라”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활동가들이 17일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남양주 가정폭력·스토킹 여성살해사건 긴급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시민단체,‘재발 방지’ 촉구 시위
“체포 등 일상서 피해자와 분리를”
법원, ‘도주 우려’ 가해자 구속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여성·인권단체들이 17일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해자는 이날 구속됐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채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자가 살해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약 10개월 전 흉기 위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여성을 스토킹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다른 성범죄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다. B씨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한 지 약 2분 만에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대응을 질책한 바 있다.
단체들은 “국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 속에 여성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며 “지난 8개월 동안 관계당국의 실질적 변화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7명이다.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체포·유치·구속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에서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와 구속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단체들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가”라며 “국가의 역할은 피해자에게 숨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피해자의 일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가해자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교제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