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단독]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여사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2024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 9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단독]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입력 2026.03.18 09:18

수정 2026.03.18 10:15

펼치기/접기
  • 유선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 여사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허가신청서에 “피고인(김건희)의 가담 행위는 본건 주가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최소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죄의 죄명 및 공소사실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통정매매,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죄명으로 포함하지 않은 방조죄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방조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시세조종 행위는 시효가 도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방조 혐의 모두를 다퉈보기로 했다.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무죄가 달라진 사례는 앞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들의 재판에서도 나왔다. 2024년 9월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 9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공동정범 혐의로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후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손씨에 대한 법원 판단은 그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실제 특검이 손씨 사례와 같은 절차로 항소심에서 김 여사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