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의 야간 석유제품 기획단속.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가짜석유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주유소 5곳과 일반판매소 1곳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한국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함께 1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도내 시군 주유소, 석유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벌였다.
특사경은 적발된 6곳에서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4건, 이동판매 방식 석유 불법 판매 3건, 영업 범위·방법 위반 2건 등 법 위반 행위 9건을 확인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주유소는 영업소에서 직접 기름을 넣어야 하는 덤프트럭을 대상으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공급했다. 또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건설현장 덤프트럭·굴착기 등에 유통했다.
한 주유소는 판매 대상이 아닌 일반판매소에 석유를 파는 ‘수평거래’(영업범위 위반)를 해 유통 질서를 교란했다.
특사경은 석유 또는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6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의 일반차량 대상 주유설비 품질검사도 병행했으나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어긴 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