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검찰,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검찰이 내란 사건 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형법상 법정모욕,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검찰,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6.03.18 16:27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검찰이 내란 사건 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형법상 법정모욕,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다.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 퇴정 명령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는 등 소리치며 버텼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지만 권 변호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 권위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치 선고를 받은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강조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변협이 징계 개시 신청을 일부 기각하자 검찰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