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대상자는 7일 이내 전자장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가운데)이 20일 오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서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경찰청 제공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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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을 점수점검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을 우선 점검한 뒤,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 중 입건 전 조사·상담·현장 종결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을 추가 점검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우선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폭력 등 관련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