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자동차가 놓여있다. 정효진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이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저탄소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EU의 CBAM 시행이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8년 CBAM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2034년까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폐기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EU 수출 시 탄소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BAM 개정안은 기존 철강·알루미늄 중심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전방산업으로 규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품목의 94%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으로 분석됐다.
탄소 비용 부담은 2031년 이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률은 올해 97.5%에서 2034년 0%까지 축소되며, 2031년에는 39%로 떨어진다.
보고서는 역내 외 기업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탄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CBAM의 기본 취지상 역내 무상 할당률 축소는 역외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 등 대응이 없을 경우 CBAM 부과로 수출가격이 1% 상승하면 수출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의 EU 수출은 2030년까지 0.9~5.3% 감소에 그치지만, 2031~2034년에는 7.7~17.9%까지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관재 무협 수석연구원은 “5년 뒤부터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에 주어진 대응 시간은 많지 않다”며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