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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혁신 뒷받침’···대구·경북,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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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두 지자체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6개 분야의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다.

특화지역은 지방소재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일정 지역 내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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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혁신 뒷받침’···대구·경북,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변경 추진

입력 2026.03.23 10:50

  • 백경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앞서 두 지자체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6개 분야의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다.

특화지역은 지방소재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일정 지역 내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역별 신청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된다. 지정 시 최대 6년간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대구시·경북도는 비전임 교원의 정년 기준 완화(65세 이상)와 대학원 현장실습학기제 표준 현장실습 지원비의 기업 부담 완화(75→50%) 등을 신청했다.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과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기준,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등도 규제특례 신청 목록에 포함됐다.

특히 기업 밀집지역 내 현장캠퍼스를 조성해 기업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되며, 2학기부터는 해당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신청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대학과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면서 “기업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참여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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