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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들면 냉장고? 결합상품 가전 시중가의 최대 3.3배···가입자 절반 “내용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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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계약의 만기까지 완납하고 상조·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약 하면 납입금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이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시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선불식 결합상품의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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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들면 냉장고? 결합상품 가전 시중가의 최대 3.3배···가입자 절반 “내용 몰라”

입력 2026.03.24 06:00

수정 2026.03.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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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선불식 결합상품 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가입자 52.8%만 “계약 제대로 이해”

서울시 표준약관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 가전 가격은 시중 온라인가(중앙값) 대비 최대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태 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의 선불식 할부계약(12∼20년)과 가전제품 등의 렌탈계약(3∼5년)이 결합된 상품이다. 두 계약의 만기까지 완납하고 상조·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약 하면 납입금(상조·가전)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이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시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선불식 결합상품의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에 그쳤다. 계약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28%)과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23%),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21%) 순으로 나타났다.

소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상담 분석 결과에서도, 불만 요인 1위가 ‘별도계약 미고지’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임에도 ‘사은품’으로 안내되는 등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핵심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 오인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가격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상담센터에 다수 접수된 9개(TV, 냉장고, 안마의자 등) 품목과 결합된 25개 상조 결합 가전제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2025년9월~11월) 온라인 가격 비교 전문 사이트의 온라인 가격 중앙값 대비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까지 비쌌다.

또 TV와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4개 품목은 동일사양의 동일한 60회 분납 조건의 8개 렌탈 서비스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최소 1.05배에서 최대 2.9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14년 이후 법률 등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여행상품 포함에 따른 약관 명칭 변경·해약환급금 지연배상금 이율 변경·부정기형 상품 해약환급 변경 등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결합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데 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제도개선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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