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6일 0시부터 강남구 수서IC~서초구 양재IC에 이르는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며 “이번 조치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돼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도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됐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이 제기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되고 도로로 단절됐던 생활권도 횡단보도를 늘려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과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로 인해 그간 섬처럼 고립됐던 주변 상업·주거 지역의 연결성이 회복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