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재물손괴 등 혐의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학내에서 점거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며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했다. 이들은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 문구를 래커로 적었다.
동덕여대는 이 시위로 약 4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학생들을 고소했다가 지난해 5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학사 구조의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는 남녀공학 전환과 같은 사안은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애 총장은 지난해 12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